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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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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주거정비법'''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치거나 다시 짓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원래 살던 주민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64년 「불량주거지정리법」으로 제정되었고, 1981년 6월 9일 전부개정으로 지금의 이름과 체계를 갖추었다. 이 법의 원칙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주민은 그 자리에 남는다"이다(제3조). 정비는 개량을 우선하며, 건물을 헐 수 있는 것은 구조가 위험하거나 고치는 비용이 새로 짓는 비용의 3분의 2를 넘는 경우뿐이다(제18조). 정비 후의 세대 수는 정비 전보다 적을 수 없고, 새로 짓는 세대의 40% 이상은 공공주택이어야 한다(제19조). 구역에 살던 가구는 소유자든 세입자든 모두 같은 구역에 다시 들어올 권리를 가지며, 세입자의 임대료는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년에 걸쳐서만 올릴 수 있다(제23조·제24조). 정비로 오른 땅값은 정비부담금으로 거두어 정비 비용에 쓴다(제32조). 정비는 공공과 주민이 나누어 맡는다(제11조~제13조). 구역에 사는 가구가 1가구 1표로 투표해 과반이 찬성하면 주민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는 가리지 않는다. 투표가 부결되거나, 조합이 기한 안에 세워지지 않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구역이면 시나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 같은 공공시행자가 맡는다. 토지 수용은 공공시행자만 할 수 있다(제30조). 1964년의 「불량주거지정리법」은 전후 대도시 주변에 늘어난 판자촌과 낡은 셋집 지대를 헐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법이었다. 철거가 기본이었고 주민에게는 이주비만 주었다. 1978년 들어선 군정은 1979년 「[[주택공급 특별조치령(루이나)|주택공급 특별조치령]]」으로 이 법의 절차를 대부분 생략한 채 도심 재개발을 밀어붙였고, 3년 동안 벨포르와 콜마르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집을 잃었다. 헌정 회복 후 1981년 전부개정은 법의 목적을 철거에서 주민 보호로 뒤집었다. 같은 날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과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도 개정되어 군정기 퇴거자에게 재입주의 길을 열었다. 2010년 개정은 주민조합의 운영을 크게 조였다(제14조~제16조, 제37조). 2008년 콜마르 생틸레르 지구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시공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주르날 데 자페르》 보도로 드러났는데, 조합원 분담금이 계획의 1.6배로 늘어나면서 분담금을 내지 못한 소유자 수십 가구가 재입주를 포기해야 했다. 개정법은 공사 계약의 공개경쟁입찰, 월별 회계 공개와 외부 감사를 의무로 하고, 비리가 드러난 조합에는 시장이 공공관리인을 보내 운영을 맡길 수 있게 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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